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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로 남성들 유인해 폭행하고 수천만원 뜯은 10대들 징역형

성매매를 미끼로 40대 남성을 유인해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10대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이유리 기자 = 성매매를 미끼로 40대 남성을 유인해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10대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주범 A(18)군에게 징역 장기 5년·단기 4년을 선고했다. 


B(18)양에게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을 선고하는 등 함께 기소된 나머지 7명에게도 징역형이 내려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19세 미만 소년범이 2년 이상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면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해 형을 선고하는 판결을 한다.


A군 등은 올해 3월22일부터 26일까지 4차례에 걸쳐 채팅 앱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B양의 성매매를 미끼로 유인해 모텔로 유인 한 뒤 집단 폭행하고 돈을 뺏은 혐의다. 


또한 성매매 사실을 지인들이나 경찰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수천만원을 추가로 빼앗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과거 소년범으로 다수 송치되고도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피고인들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