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2일(월)

최저임금, 오늘부터 6030원...모든 사업장 적용

 via 알바몬

 

오늘부터 전년도 최저임금 5,580원이 아니라 올해 2016년 최저임금 6,030원이 적용된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법 6조 3항'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맺은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것은 무효로 보고 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전년도 최저임금으로 근로계약을 했더라도 해가 바뀌면 그 해의 최저임금 제도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2016년 최저임금은 지난해 최저임금 5,580원에서 8,1%가 오른 6,030원이며 1월 1일부터 예외 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돼야 한다.

 

이에 고용부 관계자는 "최저임금 적용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정해져, 해가 넘어가면 법적으로 새로운 최저임금이 적용된다"며 "이를 인지하지 못해 전년도 최저임금으로 지급할 경우 법을 위반하는 것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여전히 최저임금이 제대로 고지되지 않고 있는 현상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계약서 작성을 포함해 임금 인상 등 근로기준법에 부합하는 부분에 대해 당당히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수경 기자 sookyeo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