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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도우미 만졌는데 기분 나쁘다는 말에 자수한 남성의 최후

노래방 종업원을 유사강간한 남성이 하루만에 자수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노래방 종업원을 유사강간한 남성이 하루만에 자수했다.


남성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그는 도우미가 전날 있었던 행위에 불쾌감을 내비치자 지레 겁먹고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진재)는 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또한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남성 A씨는 지난해 10월 오전 3시께 부산 북구의 한 노래방에서 20대 여성 종업원 B씨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B씨가 잠들자, A씨는 그녀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었다.


이에 B씨가 "뭐 하는 거냐. 하지 마라"라고 말하며 저항했지만, A씨는 "가만히 있으라"며 힘으로 제압한 후 B씨를 유사강간했다.


범행 다음 날 A씨는 B씨와 함께 전날과 같은 노래방에서 놀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 과정에서 B씨가 전날 있었던 일에 불쾌감을 드러내자, A씨는 '죄가 될 것 같다'고 겁을 먹어 자수했다고 전했다.


실제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에는 "어제 여성과 놀다 신체접촉이 있었고 오늘 주점에 재방문해 같은 여성과 놀던 중, 어제 접촉에 대해 불쾌함을 내비치자 본인의 행동이 죄가 될 것 같아 자진해서 신고한 것"이라고 기록돼 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유사강간을 했고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 A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뿐 아니라 자수했고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고 판시하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유사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구강, 항문 등 신체 내부에 가해자의 성기를 넣거나 피해자의 성기, 항문 등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