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4일(일)

"소풍 갔다 반 아이 다쳐 학부모에게 소송당했습니다"...학교 현장체험학습 없어지는 이유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SBS '순풍산부인과'


[인사이트] 임기수 기자 =학창 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좋은 추억을 꼽으라면 반 친구들, 선생님과 함께 간 현장학습이나 수학여행일 테다.


예전에 비해 요즘 학교에서는 코로나 감염, 안전사고 등의 이유로 현장학습을 많이 줄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한 학부모가 올린 글이 화제를 모으며 누리꾼들 사이서 "선생님들이 현장학습을 점점 줄이려고 하는 이유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해당 글을 쓴 학부모는 "예전에 아들 현장 체험학습 때 사고 나서 다쳤다고 글 썼던 사람인데, 댓글로 변호사 알아보라고 많이들 이야기해 줘서 상담하고 왔다. 혹시 나 같은 사람 있으면 도움 될까 싶어 적는다"라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의 아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는 "학교에서 매뉴얼 준수했다고 쳐도 체험학습의 지도교사인 이상 교사는 현장에서 일어난 사고(업무상 과실치사)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이라고 했다.


이어 "지도교사와 동행했던 보조교원도 같이 근무했다면 같이 책임 소지 있음. 같이 걸면 됨"이라며 교사와 보조교원도 함께 소송을 걸라고 조언했다.


글쓴이는 "이런 케이스 꽤 많고 승소 가능성 꽤 높다고 한다. 그래서 힘을 좀 얻고 왔다. 다른 사람들도 괜히 주위 눈치 보지 말고 한번 알아보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누리꾼들은 "그러면 부모가 애 데리고 놀러 갔다가 다치면 교사가 부모를 아동학대로 신고해도 되는 거냐", "저러니까 요즘 현장체험학습을 안 하지", "정신 나간 학부모들 진짜 많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최근 학부모들의 갑질, 악성 민원 등 교권 추락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끓는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교사들의 소식이 잇달아 전해지고 있다.


실제 아동 학대 혐의로 고소된 교원은 2020년 230건, 2021년 398건, 지난해 468건으로 증가 추세다. 


고소 건에는 학생 체벌, 성적 접촉 등 부적절한 학대도 있었지만 학생을 수업에 참여시키지 않음, 공개된 장소에서 벌점 부과, 큰 소리로 혼내 학생이 상처받음 등 훈육·지도 방식을 문제 삼은 사례도 여럿이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교권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자 교육부에서 '종합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일선 학교와 상급기관인 교육지원청에 민원 전담 대응팀이 각각 만들어져 온라인과 교내 유선전화로 민원을 접수하고, 교내 문제는 학교 대응팀에서, 지역 공통 민원은 교육지원청 민원팀에서 처리하게 된다.


성 민원을 넣은 학부모에게 서면 사과와 재발 방지 서약을 요구할 수 있고 특별교육 이수도 강제하게 되며 미이수 땐 과태료도 부과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