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4일(일)

심부름 업체 이용해 '19금 잡지' 반입해 즐기는 교도소 범죄자들, 법무부가 칼 빼 들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tvN '슬기로운감빵생활'


[인사이트] 강지원 기자 = 교정시설 수용자들이 심부름업체를 이용해 음란 도서를 반입해 보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가 '교정시설 음란 도서 차단 대책'을 수립해 오는 10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7월 성범죄자를 포함한 전국 교정시설 수용자들이 별다른 제약 없이 '19금' 도서를 반입해 읽고 있다는 사실이 전해졌다.


수용자들은 간행물윤리위원회가 '유행 간행물'로 지정하지 않은 도서를 자유롭게 반입해 읽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tvN '슬기로운감빵생활'


그중에는 각종 성인 잡지와 성인 만화도 포함돼 있다.


수위와 관계없이 '유행 간행물'에 지정되지 않은 도서라면 무엇이든 반입이 가능하다. 교정 시설 수용자들은 이를 교묘하게 이용해 성인 잡지를 반입해 즐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교정 시설에서 반성은커녕 성욕을 해결하고 있는 것에 비판이 잇따랐다.


특히 성폭력 치유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성범죄자들이 수용실로 돌아와 성인 만화와 성인 잡지를 보는데 치유 프로그램이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지난 2019년에는 법무부가 수용자의 도서 반입 경로를 제한하기 위해 수용자의 자비 구매로 일원화하도록 지침을 내놓았으나 인권위의 "수용자의 권리를 필요 이상으로 제한하는 조치"라는 지적에 폐지됐다.


교정 본부는 '유행 간행물'이 아닌 '19금' 도서를 법적으로 제한할 근거가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이에 법무부가 직접 나섰다.


법무부의 조사에 따르면 75개의 심부름업체가 수용자의 부탁을 받고 음란물과 담배 등을 교정 시설로 보내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들은 주로 우표로 수수료를 결제하는 방식으로 거래했다.


이를 막기 위해 법무부는 음란 도서 결제 수단으로 우표 대신 영치금을 내도록 조치했다. 또 심부름 업체와 수용자 간의 거래를 차단하기로 결정했다.


전자 편지가 음란 도서 반입 경로와 심부름업체의 영업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점을 파악해 사용자 부담 원칙에 맞게 유료화하고 지자체 및 국세청 등의 협조를 얻어 행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음란 도서의 열람을 제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