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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앞으로 교사 동의 없이 수업 내용을 녹음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특히 수업 시간 중 엎드려 자는 학생, 다른 교과목 공부하는 학생 등도 지도가 가능하다.
27일 교육부는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와 유치원 교원의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해설서'를 교육 현장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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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달 1일부터 교사가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생활지도할 수 있다는 내용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시행됐다.
'고시 해설서'에 따르면 앞으로 수업 중 휴대전화를 포함한 스마트워치, 태블릿 PC 등 모든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이 제한된다.
또한 교사 동의 없이 녹음기, 휴대전화 앱을 통해 수업 내용을 녹음하거나 실시간 청취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이를 어길 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고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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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학생이 문제 행동을 하거나 안전을 위협하면 길을 가로막는 행위 같은 소극적 수준의 물리적 제지나 신체 일부를 붙잡는 적극적인 물리적 제지도 가능하다.
다만 물리적 제지와 체벌은 엄연히 다르기에 체벌은 여전히 엄격히 금지된다.
학생이 수업 중 '잡담·장난·고성·수업 거부· 기타 돌발 행동'을 할 때는 분리 조치 할 수 있으며, 학부모 상담 시엔 교사의 근무시간 내 시간에 진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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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유선 상담 시 교사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노출되면 안 된다.
교육부는 학생생활지도 고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학생 분리에 드는 예산, 인력 등 학교별 지원 규모를 조속히 파악한 뒤 내년 교육청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