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4일(일)

'근손실' 올까봐 근무 시간에 몰래 헬스장서 운동한 경찰...수당까지 타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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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여기저기서 흉흉한 사건이 터지는 가운데 한 경찰이 '근무시간 체력단련'을 한 것이 적발돼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5일 KBS '뉴스 7'은 인천 한 경찰서 소속 경사 A씨가 근무시간에 상습적으로 체육관을 다니며 취미 생활을 해 징계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초부터 2년 동안 근무 시간에 수시로 경찰서에서 차로 15분 거리의 체육관을 방문했다고 한다.


출입 기록을 보면 A씨는 주로 오전 10시 반, 오후 3시 반 등 낮 시간대에 방문했고 40분에서 2시간 정도 머물렀다.


인사이트KBS '뉴스 7'


그렇게 2년 동안 누적된 시간은 80시간 이상. 그중 30시간에 대해서는 추가 근무 수당까지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수시로 근무지를 이탈한 같은 시기 관할 구역에는 층간소음 살인미수, 주점 난동 살인 등 강력 사건이 끊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다닌 체육관 관계자는 매체와의 인터뷰에 "(A씨가) 거의 매일 나왔다"며 심지어 후배 경찰을 데리고 와 '나 정도 계급이 되면은 이제 이렇게 해도 된다'는 식의 발언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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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신고를 받고 감찰에 착수한 소속 경찰서는 지난 7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에게 '성실의무 위반'으로 정직 1개월 중징계를 내렸다.


A씨는"중징계로 근무지가 바뀌면 자녀를 키우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소청 심사를 제기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