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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에 마트 들어와 장사 안 되자 수입산 고기에 '한돈' 스티커 붙여 파는 재래시장 상인들

명절을 앞두고 식재료 원산지를 위조하는 상인들이 대거 발각됐다.

인사이트JTBC '뉴스룸'


[인사이트] 강지원 기자 = 추석 대목을 앞두고 수입산 돼지고기를 '한돈'으로 속여 판매한 업체가 적발됐다.


지난 26일 JTBC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식재료 원산지 표시 위반 등에 대한 단속이 진행된 재래시장의 모습을 전했다.


영상 속 상인들은 "여기 수입은 안 쓰시나 봐요?"라는 질문에 "수입은 LA 갈비하고 그 정도"라고 답한다. 


그러나 단속한 결과 재래시장 안 정육점에서 수입산 고기에 '한돈' 스티커를 붙여 판매하고 있는 업주들이 적발됐다.


인사이트JTBC '뉴스룸'


원산지를 판별하는 키트에 삼겹살과 목살을 잘라 넣었더니 한 줄만 나왔다. 국내산의 경우 돼지열병 항체를 가지고 있어 키트에 넣었을 경우 두 줄이 떠야 한다. 


수입은 LA갈비 정도만 쓴다던 가게 주인은 말을 바꿨다.


그는 "매출도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판매하면 안 되는 것) 알면서도 하는 이유가 있겠죠"라고 변명했다. 


인사이트JTBC '뉴스룸'


벌집삼겹살에 '우리 돼지, 한돈'이란 스티커를 붙여 판매 중인 다른 정육점의 고기도 키트에 넣었더니 한 줄이 떴다. 거래명세서를 확인해 보니 멕시코에서 수입한 고기였다. 


국산 돼지고기와 비교했을 때 반값으로 들여온 수준이다.


해당 업주 역시 황당한 변명을 내놨다. 그는 "OO마트가 저기 들어와서 인건비도 안 나오고..."라며 근처에 새롭게 들어온 대형마트를 탓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온라인에서 '국산 재료만 쓰는 명품 전'이라며 명절 음식을 판매하는 업체도 단속됐다.


이들은 온라인 원산지 표기에서 국산 두부를 쓰고 있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직접 가게를 찾아 확인해 보니 외국산 콩으로 만든 두부가 나왔다. 가게 주인은 "우리나라 브랜드잖아요"라는 변명을 늘어놨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올해 원산지를 위조해 판매하거나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아 적발된 업체는 2400곳에 달했다.


현행법상 원산지를 허위로 표기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원산지 미표시로 부정 유통되는 경우 농산물품질관리원 부정유통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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