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강지원 기자 = 3년 전 오늘(2020년 9월 27일), 한 소녀가 충격적인 장면과 마주한다.
술에 취한 엄마가 모르는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모습을 목격한 것.
30대 남성 A씨는 술에 취해 누워있는 B씨를 인근 건물로 끌고 가 성폭행했고, 이 장면을 B씨의 딸이 눈앞에서 직접 목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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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B씨는 A씨가 휘두른 주먹에 타박상을 입었다. A씨는 B씨의 딸이 보는 앞에서 엄마 B씨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했다.
A씨는 술에 취해 길에 쓰러진 B씨를 목격하고 집에 데려다주기 위해 부축하는 과정에서 순간적인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직후에는 현장을 떠났다가 잘못을 깨닫고 다시 돌아와 무릎 꿇고 사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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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A씨는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유리한 양형 요소가 있지만 범행 내용과 그에 따른 양형기준상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 2021년 6월 17일 열린 항소심에서는 1심과 달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형량이 대폭 감형됐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명령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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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이재희)는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딸이 범행 현장에서 범행을 목격해 회복이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A씨가 수사기관부터 법정까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자신의 가족을 통해 잘못을 빌고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고 피해자 딸도 선처를 탄원했다"고 감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A씨는 이 사건 전까지 건실하게 살아오고 한번 실수로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게 형벌의 목적에 적합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새 삶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감형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다"며 "다시 한번 기회를 줄 만한 사정이 있어 보여 선처했다. 재판부의 판단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A씨에게 당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