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5일(월)

'군대 안 가는 여자'에 화나서 이웃집 여성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한 23살 남성

인사이트

YouTube 'SBS뉴스'


[인사이트] 김나영 기자 = 성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이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나섰다.


일명 '의왕판 돌려차기' 사건으로 불리는 가해자 A(23) 씨가 평소 여성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고 범행 이유를 밝혔다.


지난 20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송인경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A씨의 강간상해 등 혐의 공판에서 A씨의 변호인은 '심신미약'을 강조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평소 군대에 가지 않는 여성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가 범행을 저질러야겠다는 망상에 사로잡혔다"며 "범행 당시 정상적인 심리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앞서 A씨는 지난 7월 5일 낮 12시 30분께 경기도 의왕시의 한 복도식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20대 여성 B씨를 무차별 폭행하고 성폭행을 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경찰은 A씨를 강간치상 혐의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상해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A씨에게 강간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엘리베이터에 타면서 여성이 혼자 탈 경우 범행을 저지르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씨는 B씨와 같은 아파트에 살지만 전혀 일면식이 없는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


YouTube 'SBS뉴스'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 경찰서 유치장 기물을 부수고 경찰관 앞에서 옷을 벗고 음란행위를 하는 등  경찰을 폭행하는 범행까지 저질렀다.


현재 경찰은 A씨에게 공용물건손상미수,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A씨는 청소년 시절에도 강간미수 혐의로 한 차례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피해자는 사건 이후 심각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으며, 직접 CCTV 현장 영상을 공개하고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SBS가 공개한 엘리베이터 CCTV 영상에는 A씨가 B씨를 무차별 폭행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충격을 안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