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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종 첫 재판, 변호사 '자료 못 봤다'는 이유로 17분 만에 끝나...유족들은 분노

서현역 흉기난동범 최원종의 첫 재판이 17분 만에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강지원 기자 = 경기 성남시 분당 서현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14명의 사상을 낸 최원종의 첫 재판이 열렸다.


그러나 최원종 측 변호인이 사건 기록을 다 못 봤다는 이유로 10여 분 만에 재판이 끝난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4일 재판은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인사이트뉴스1


검찰 측은 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 등 혐의로 기소된 최원종에 대해 "폐쇄적 심리를 가진 피고인이 고립된 생활을 하다가 타인이 자신을 괴롭힌다고 생각, 폭력이 해결책이라는 결정 후 저지른 범행"이라며 "중상 이상 학업 능력이 있는 데다 범행 전 심신미약을 검색하는 등 심신미약 상태로 보기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명이 사망하고 다수 시민이 큰 피해를 본 사건이고 이 사건을 계기로 살인 예고 글이 여러 건 게시 되는 등 모방 범죄가 일어나 사회에 혼란을 가져왔다"며 "무차별 이상 동기 범죄에 엄중한 경고를 주는 판단이 필요한 만큼, 충실한 사건 실체를 명확히 하겠다"고 말했다.


최원종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10권에 3000장이 넘는 수사 기록을 아직 열람하지 못해 답변을 할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인사이트최원종 사건의 희생자인 60대 여성의 발인식 / 뉴스1


최원종 변호인 측은 "검찰의 열람 기사 등 기록을 검토한 후 혐의 인정 여부를 가리겠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방청석에서 욕설이 터져 나오며 소란이 일기도 했다.


유족들은 "이럴 거면 뭐 하러 법정에 나왔냐"며 울분을 토했다.


결국 최원종의 첫 재판은 17분 만에 끝났다. 


재판부가 2차 공판을 2주 뒤에 갖겠다고 공표하자 변호인 측은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인사이트뉴스1


재판부의 배려로 최원종의 2차 공판은 다음 달 10일 열린다.


재판 후 최원종이 호송차를 타고 떠난 뒤 유족들은 눈물을 쏟아냈다.


사건 피해자 60대 여성 이희남 씨 남편은 "지금은 침대에 가면 혼자다. 너무나 허무해서 제 아내 베개를 껴안고 잔다"며 "그게 없으면 잠을 잘 수가 없다"고 아내를 잃은 슬픔에 흐느꼈다.


또 다른 피해자 20대 여성 김혜빈 씨 유족들은 "저희 딸아이 겨우 스무 살인데 인생을 완전히 빼앗아 갔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인사이트서현역 사건 현장에 놓여진 국화꽃 / 뉴스1


이날 최원종은 호송차에 탑승하며 유족이 던진 휴대폰에 머리를 맞기도 했다.


한편 최원종은 지난달 3일 오후 5시 59분께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에서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다수를 치는 사고를 냈다.


이후 AK플라자로 향해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여 14명의 사상자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