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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 익은 푸른 감귤 17톤 '스프레이' 뿌려 강제 착색한 제주 중간업체 적발 (+영상)

제주도 서귀포시의 한 선과장이 에틸렌 가스를 이용해 덜 익은 감귤들을 강제 착색시키다 적발됐다.

강유정 기자
입력 2023.09.19 10:14

인사이트제주도 자치경찰단


[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추석을 앞두고 덜 익은 감귤을 가스로 염색하던 선과장이 적발됐다.


지난 18일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착색도 50% 미만의 덜 익은 하우스감귤을 강제 착색한 서귀포시 소재 A 선과장을 제주도 감귤생산, 유통에 관한 조례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제주도 자치경찰단


A 선과장에는 착색이 덜 된 감귤 1만 7,200kg, 컨테이너 약 860개 분량이 비닐로 덮여 있었다.


또한 경찰이 플라스틱 상자를 뒤집자, 착색에 사용된 에틸렌 가스통들이 쏟아졌다.


제주도 자치경찰단


해당 선과장은 제주도내 감귤 농가에서 매입한 미숙 하우스감귤을 비닐 등을 덮어 보온한 뒤 에틸렌가스를 주입하는 방식으로 노랗게 착색 작업을 벌이다 지난 17일 자치경찰단 특별점검팀에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감귤을 수확한 후 아세틸렌가스, 에틸렌가스, 카바이트 등 화학약품이나 열(온)풍기, 전기 등을 이용해 감귤을 강제 착색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인사이트제주도 자치경찰단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감귤을 강제 착색하면 신선도가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인사이트제주도 자치경찰단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A 선과장의 위반 사항을 서귀포시 감귤 농정과에 인계하고 과태료 부과와 폐기 조치 등의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박상현 수사과장은 "사익 추구를 목적으로 감귤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부 농가·상인 의 행위로 다수의 선량한 농가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행정시 유관부서와 협력해 지도와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