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5일(월)

임산부 서 있는데 '임산부배려석'에 떡하니 앉은 아줌마 빌런...청년 지적에도 끝내 안 일어났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한 임산부가 지하철에서 겪었던 일을 털어놓았다. 


최근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지하철에서 상남자 봄(임산부 배려석)"이라는 제목으로 임산부 A씨의 글이 게재됐다. 


이날 A씨는 병원에 갈 일이 있어서 지하철이 탔다. 


지하철에는 빈자리가 없었다. 임산부 배려석까지 아줌마들이 차지하고 있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이러한 상황이 처음은 아닌 듯하다. 


그는 "당연히 모든 임산부석에는 아줌마들이 앉아 있다. 배지 달고 있는데도 비켜줄 생각은 당연히 없다"고 했다. 


다만 오늘 그가 지하철을 탔을 때 달랐던 점은 옆에 있던 30대로 보이는 청년이 직접 나서 도움을 청했다는 점이다. 


A씨에 따르면 이 남성은 임산부 배려석에 앉은 아줌마를 향해 "임신하신 거 아니면 좀 비켜주시죠"라고 대신 말해줬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남성의 도움이 있었지만, A씨가 앉아서 갈 수 있었던 건 아니다. 


남성의 일갈에도 임산부 배려석에 앉은 아줌마는 볼록 나온 A씨의 배를 쳐다보기만 할 뿐 다른 행동을 취하지는 않았다. 


결국 예상치 못한 상황과 엮이고 싶지 않았던 A씨가 "괜찮습니다"라고 말하고 상황을 넘겼다. 


A씨는 당시의 상황을 전하면서 "양보가 의무는 아니지만 대신 말해줘서 고마웠다. 남자분한테는 감사하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임산부 배려석은 단순히 임산부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느끼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태아의 유산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일반 승객이 임산부 배려석을 이용한다거나, 양보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과태료나 벌금 등 법적 불이익은 없다. 


그래서인지 많은 임산부가 자리를 양보받지 못한 경험이 있다. 일각에서는 임산부 배려석이 무용지물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인사이트부산도시철도 핑크라이트 / 부산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산시는 임산부들이 보다 쉽게 자리 양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핑크 라이트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다. 


핑크 라이트 캠페인이란 열쇠고리 모양의 비콘을 소지한 임산부가 접근하면 임산부 배려석 옆에 부착된 핑크 라이트가 켜져 임산부에게 자리를 양보하게끔 만드는 캠페인이다. 


광주광역시에서도 임산부 배려석에 앉으면 안내방송이 나오는 시스템을 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