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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6억 먹튀한 '경태 아부지' 항소심서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

유기견 경태를 앞세워 6억원 넘는 후원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커플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인사이트유기견으로 알려진 경태와 김씨 / 인스타그램 캡처


[인사이트] 임기수 기자 = 유기견을 앞세워 '경태 아부지'라는 이름으로 후원금을 받고 잠적했던 전직 택배기사와 그의 여자친구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1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3부(소병석 장찬 김창현 부장판사)는 사기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택배기사 김모(34)씨에게 징역 1년6개월, 여자친구 김모(3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 동물보호협회에 기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인사이트인스타그램 캡처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약 460만원의 배상 명령은 취소했다.


빼돌린 후원금 약 6억1천만원 가운데 4억8천320만원에 대해서는 여자친구 김씨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여자친구가 후원금 모금 SNS 계정을 주로 관리하며 팔로워와 직접 소통한 점, 후원금 대부분이 김씨 계좌로 입금됐다가 곧바로 여자친구 계좌로 이체된 점 등을 근거로 이렇게 판단했다.


인사이트인스타그램 캡처


이들은 지난해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인스타그램 계정 택배견 경태를 통해 반려견 '경태'와 '태희'의 심장병 치료비가 필요하다며 1만2808명에게서 약 6억1000만원을 기부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빚을 갚거나 도박하는 데 후원금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