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5일(월)

"담배 피우고 수업 중 화장해도 못 막아"...학생인권조례 때문에 학교서 벌어지는 참담한 상황

인사이트네이버 TV 'TV조선 뉴스'


[인사이트] 강지원 기자 = 학생인권조례를 핑계 삼는 아이들과 교사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참담한 상황들이 전해졌다. 


14일 TV조선 뉴스퍼레이드에는 교권과 학생인권조례가 충돌하는 사례들이 전해졌다.


한국 교총에 따르면 수업 시간에 화장을 하는 학생을 교사가 제지하자 돌아오는 것은 학생의 욕설이었다. 


인사이트수업 도중 드러누워 여교사를 촬영한 남중생 / 온라인 커뮤니티


또 "야간 자율학습에 참여하는 게 어떠니"라고 권하는 교사에게는 "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에 신고하겠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한 중학교 교사는 "담배 냄새가 풀풀 나서 가방 한번 열어 보라니까 '소지품 검사는 인권침해인데요'라고 하더라"라며 직접 겪었던 황당한 경험을 털어놨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에는 수업 중 교단 위에서 대놓고 휴대폰을 하는 학생과 여성 교사 앞에서 상의를 탈의한 채 수업을 듣는 학생의 모습이 온라인에 게재된 사건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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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0년부터 시행된 '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지 말라, 상벌점제를 운영하지 말라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학생인권조례가 교사들의 권리를 무너뜨렸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이를 해결하고자 지난 1일 '학생생활지도 고시'를 확정해 교육 현장에 적용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해당 고시는 교사가 수업 방해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낼 수 있고,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를 쓰면 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아직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이유는 고시가 학생인권조례와 충돌하기 때문에 아무리 고시에 보장된 사항이더라도 학생이 '정서 학대' 등으로 신고한다면 조사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에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요청했으며 서울시의회, 충남도의회에서는 여당이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추진 중이다.


다만 야당에서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교육공동체 모두의 인권이 보장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반드시 학생인권조례가 존속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반되는 주장에 교사들의 올바른 교육권과 학생들의 인권을 함께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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