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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이원선 기자 =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37)과 동생 이희문이 또 다시 구속될 위기에 놓였다.
지난 13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은 이씨 형제에 대해 사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배임,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 형제는 허위·과장 홍보와 시세조종 등을 통해 피카코인 등 한국산 코인 3종목의 가격을 끌어올린 뒤 고가에 팔아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씨 형제가 운영하는 코인 발행업체 직원 김모(34)씨도 사기 혐의로 같은 날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앞서 코인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기소 된 피카프로젝트 공동대표 송모(23)·성모(44)씨와 이씨 형제가 범행을 공모했다고 보고 있다. 송씨와 성씨는 미술품을 공동소유할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집한 뒤 사업 성과를 속여 피카코인 가격을 띄우고 338억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이씨 형제는 오는 15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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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희진은 과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세워 약 130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억원, 추징금 122억6700여만원을 선고 받고, 2020년 3월 만기 출소했다.
이희진이 수감 생활을 하는 동안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택에서 살해된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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