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강지원 기자 = 한 중학생이 수업 시간에 아이폰 '에어드롭' 기능으로 교사 이름을 사칭해 같은 교실 동급생들에게 흉기 사진을 유포한 사실이 알려졌다.
에어드롭이란 아이폰 사용자들이 와이파이 및 블루투스를 통해 사진 및 파일을 공유하는 기능이다.
지난 13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말 충북 청주의 한 중학교에서 3학년 학생인 A군이 전직 대통령이 회칼을 혀에 대고 있는 사진을 같은 반 학생과 교사에게 휴대전화 에어드롭(AirDrop) 기능을 사용해 전송했다.
A군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된 사진을 다운로드 받아 사진에 특정 교사의 이름을 넣어 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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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을 받은 교사는 A군의 행동을 수업 방해 등 교육활동 침해 사안으로 여겨 교육청 교권보호지원센터에 신고했다.
신고가 접수된 도 교육청 교권보호지원센터는 해당 중학교 조사와 컨설팅을 진행했다.
도 교육청은 "학생이 특정 교사의 이름을 도용해 사진을 보냈고, 교사와 학생들이 심적 부담과 공포를 느꼈을 것이다"라며 "교사와 동급생들의 수업을 방해한 행위는 교육활동 침해나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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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A군은 "장난으로 사진을 한 차례 전송했고 교사의 수업을 방해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특정 선생님 이름을 사용한 것도 장난삼아 행동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사진을 전송한 행동은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은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도 교육청은 해당 중학교에 교권보호센터 변호사, 생활교육팀 변호사를 보내 관련 사안을 자세히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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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해당 교사가 교권보호위원회를 신청하게 되면 수업 방해 등 교육활동 침해 여부를 판단해 학생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교권 침해에 대한 심각성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그간 있었던 교권 침해 사례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를 두고 지난 13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권 침해로 위기에 처한 교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번호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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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침해 교사들이 도움을 쉽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신고센터인 '117 전화'처럼 긴급번호를 만들겠다는 주장이다.
당정 역시 학생 인권에 대한 일방적 강조로 교권이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정부의 대처가 현실적으로 기울어진 학교의 운동장을 바로잡을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