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후배가 낸 아이디어 자기 이름으로 바꿔치기해 최우수상 탄 직장 상사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청주공항 직원이 후배 아이디어를 몰래 뺏어 상과 상품을 탄 이야기가 뒤늦게 알려졌다.
작당 공모해 아이디어를 빼앗은 직원 두 명은 겨우 견책만 받았고, 아이디어를 도둑맞은 후배는 휴직했다.
지난 12일 MBC는 한국공항공사 청주공항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발생한 일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아이디어 공모전을 한 건 2021년 11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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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공항은 항공 보안 의식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주제로 공모전을 진행했다. 상품은 스마트워치·가습기·무선 이어폰 등이었다. 공모전에 접수된 아이디어는 총 21건이다.
문제는 직원 A씨가 한 행동이다. A씨는 공모전 담당자인 직장 상사 B씨에게 황당한 부탁을 했다. 자기 후배가 낸 아이디어 2개 중 하나를 자기 이름으로 바꿔 달라고 한 것이다.
담당자인 B씨는 A씨가 한 부탁을 들어줬고, 최우수상은 A씨가 타게 됐다. 물론 몰래 빼앗은 아이디어 덕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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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제보로 1년 4개월 뒤에 밝혀져...가해 직원 2명은 가장 낮은 징계, 피해 직원은 휴직
수상자는 이름만 공개되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뺏긴 후배는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러나 사건은 1년 4개월 뒤 내부 고발로 특정 감사가 진행되면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범행을 계획·실행한 A씨와 B씨는 징계를 받았다. 그런데 받은 징계는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인 '견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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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A씨에게 견책이 주어진 건 아니다. 당초 A씨에게는 감봉 1개월이 결정됐다. 허나 과거 포상을 받은 이유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 감사를 진행한 공항공사 본사는 피해자 전보나 부서 이동 등 보호 조치도 결정했다.
하지만 보호 조치는 큰 의미가 없었다. 가해자인 A씨와 피해 직원이 같은 부서였기 때문이다. 피해 직원은 공항 전보도 희망했지만,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결국 아이디어를 뺏긴 직원은 휴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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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관해 청주공항은 피해자에 대해 별도 보호조치가 필요 없었다는 입장이다.
청주공항 관계자는 "'보호조치'가 원래대로라면 인사 발령이라든가 그런 보호조치가 있어야 되지만 가해자하고 피해자하고 근무지가 다르다. 한 분은 사무실에 계시고 한 분은 현장에 계신다. 분리가 돼 있어서"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공항공사는 "특성상 수시 인사가 어렵다"라며 "내년 정기 인사 전보 가능성을 피해 직원에게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