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인사이트] 강지원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센터장이 지난해 정규직 신입사원 공채 과정에서 채용 청탁을 했던 것이 확인됐다.
지난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은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행동강령 등 위반 관련 특정감사'을 제출 받았다.
해당 감사에 따르면 공단 감사실은 지난해 10월 4일부터 11월 25일까지 감사를 실시한 결과, A센터장(1급)은 지난해 정규직 신입사원 채용 면접 과정에서 면접위원들에게 채용을 청탁한 사실이 적발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센터장은 응시자 3명의 이름과 신체적 특징을 사전에 면접위원들에게 전달했다.
A센터장은 평소 알고 있던 면접위원 B씨에게 "알고 있는 괜찮은 사람을 뽑아라", "신경 좀 써줘라", "좀 챙겨서 봐줘라"고 말하며 인사청탁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통안전공단의 신입사원 공채 면접은 블라인드 형식으로 진행됐지만 A센터장이 "키 크고 마른 애"라고 신체적 특징을 언급하며 청탁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결국 청탁을 받은 B씨는 1명에게 높은 면접 점수를 부여했다. 나머지 2명은 블라인드 면접인 탓에 인물을 특정하지 못해 점수를 못 준 것으로 알려졌다.
A센터장이 특정한 응시자 3명은 총 9명의 면접 응시자와 함께 1차 면접을 봤으며 이들 중 2명은 각 1, 2등 점수를 받았다.
이들 3명 중 1명만 최종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청탁은 면접위원이었던 B씨가 같은 부서 직원에게 청탁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드러났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공단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해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해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부당한 지시를 해서는 안 되고, 상급자로부터 부당한 지시를 받은 임직원은 그 사유를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A센터장은 해당 청탁과 관련해 면접 결과와 상관없이 응시자의 공평한 기회 보장을 훼손하고, 공직자 채용에 개입해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했다는 지적을 받고 정직 3개월의 징계 조치를 받았다.
면접위원 B씨에게도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공단 감사실은 B씨에 대해 "공정한 직무 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거절하지 않고 공직자 채용에 개입해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면서도 "스스로 부적절한 행위가 담긴 녹취 내용을 공개한 데다 A센터장보다 낮은 직책으로 인해 부탁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점, 채용 결과에 사실상 영향이 없었던 점 등이 참작됐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5일 국회와 각 공사 등에 따르면 한국교통안전공단 직원이 국가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적법하지 못한 절차로 임한 것이 드러났다.
항공 정비사 시험을 앞둔 교통안전공단 소속 A씨가 구술시험을 앞두고 평소 친분을 쌓아왔던 외부 평가위원에 평가 없이 합격권 점수를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시험 응시 전 발각되며 A씨는 합격 전 직위가 해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