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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하고 성관계 하는 모습 촬영해 판매한 20대 커플...징역형 집행유예

연인 사이인 이들은 유사성행위, 성관계 모습, 나체인 모습 등 영상물을 41회에 걸쳐 제작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자신들의 나체와 성관계 하는 모습 등을 영상으로 찍어 구독자들에게 판매한 20대 커플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6일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이원재)은 A(25)씨와 B(24·여)씨에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추징금 1116만여원을 각각 명령했다.


앞서 연인 사이인 이들은 유사성행위, 성관계 모습, 나체인 모습 등 영상물을 41회에 걸쳐 제작했다.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도 받지 않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후 해외 유료 구독형 사이트를 이용해 구독료를 납부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에게 63회에 걸쳐 영상을 판매했다.


해당 사이트는 일정 금액을 지불하기만 하면 별다른 인증 없이 음란물을 시청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범행의 지속 기간이 짧지 않고 제작·판매한 음란물의 개수가 적지 않다고 봤다.


또한 음란물이 건전한 성 풍속을 저해하는 내용인 점, 범행을 통해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은 점, 피고인들의 행위에 상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양형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음란물유포죄란 통신매체만을 이용한 것뿐만 아니라 문서나 도화, 기타 물건이 음란한 것으로 이것을 반포하거나 판매, 공공연하게 전시나 상영하는 경우 음란물 유포죄를 뜻하는 음화반포가 성립된다.


형법 제243조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으며, 형량은 최대 1년이나 500만 원의 벌금형으로 정하고 있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따라 미성년자 대상 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