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5일(월)

김은혜에게 선거 진 김병관 전 민주당 의원, "혀는 안 넣었다" 동성 성추행으로 집행유예

인사이트김병관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뉴스1


[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회식 자리에서 남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관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정연주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앞서 김 전 의원은 의원 시절인 2019년 말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성남시의 한 식당에서 회식을 하던 중 동석한 남성 A씨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gettyimagesBank


피해자 A씨가 2021년 12월 김 전 의원을 경찰에 고소하면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식당 CCTV 등을 토대로 지난 5월 김 전 의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춘 사실은 있으나 화해의 의미에서 한 행동으로 추행이 아니며, 피해자의 입안에 혀를 넣은 사실 등이 없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라면서도 "피해자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해에 관해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모순되거나 다른 증거와 직접적으로 배척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인다"라면서 김 전 의원의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정 판사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사이트뉴스1


한편 성남분당갑에서 20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 전 의원은 2020년 4월 치러진 21대 총선에 출마했으나,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에게 패해 낙선했다.


지난해 6월에는 김은혜 의원의 경기도지사 출마로 공석이 된 분당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재차 출마했으나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에게 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