덥다고 계곡물 안에 주차하고 '차박'하는 요즘 무개념 캠핑족들
계곡 근처가 아닌 물 위에서 캠핑하는 차박러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
계곡 근처가 아닌 물 위에서 캠핑 즐기는 '무개념 차박러'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최근 몇년 간 '캠핑'이 유행을 넘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으면서 덩달아 차에서 캠핑하는 이른바 '차박'도 유행하기 시작했다.
유행이 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일까. 차박에 관한 별도 규제가 없다 보니 '무개념 차박러'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충격적인 요즘 계곡 차박 근황"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에는 계곡과 차량 사진이 담겼다. 문제는 차량의 위치다. 차는 계곡물이 흐르는 물 위에 주차돼 있었다.
보통 계곡에서 휴식을 취한다고 하면, 계곡 근처에서 자리를 잡고 휴식을 취한다.
헌데 사진 속에는 한두 대도 아니고 꽤 많은 차량이 계곡 위를 점령하고 있었다. 어떤 차 앞에는 책상과 의자가 펼쳐져 있었다. 마치 계곡을 자기 집처럼 이용하는 모습이었다.
"욕이 입까지 차오른다"...공용 도로 위에서 차박 하는 사람도 있어
충격적인 차박 현장에 누리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누리꾼들은 "한두 명도 아니고 이게 진짜 무슨 경우냐", "저런 걸 보고 자란 애들이 커서 또 저러겠지", "아무리 더워도 그렇지", "욕이 입까지 차오른다 진짜"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도로 한복판에서 차박을 즐긴 경우도 있다.
사진 속 카니발 차량은 공용 도로인데도 당당하게(?) 텐트까지 쳐가면서 도로를 점령했다.
하천법 제98조 제2항에 따르면, 강가 근처에서 야영 혹은 취사행위를 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