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덥다고 계곡물 안에 주차하고 '차박'하는 요즘 무개념 캠핑족들

계곡 근처가 아닌 물 위에서 캠핑하는 차박러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

인사이트물 위에서 차박 중인 캠핑족 / 온라인 커뮤니티


계곡 근처가 아닌 물 위에서 캠핑 즐기는 '무개념 차박러'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최근 몇년 간 '캠핑'이 유행을 넘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으면서 덩달아 차에서 캠핑하는 이른바 '차박'도 유행하기 시작했다.


유행이 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일까. 차박에 관한 별도 규제가 없다 보니 '무개념 차박러'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충격적인 요즘 계곡 차박 근황"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Youtube '초아 CHOA'


글에는 계곡과 차량 사진이 담겼다. 문제는 차량의 위치다. 차는 계곡물이 흐르는 물 위에 주차돼 있었다.


보통 계곡에서 휴식을 취한다고 하면, 계곡 근처에서 자리를 잡고 휴식을 취한다.


헌데 사진 속에는 한두 대도 아니고 꽤 많은 차량이 계곡 위를 점령하고 있었다. 어떤 차 앞에는 책상과 의자가 펼쳐져 있었다. 마치 계곡을 자기 집처럼 이용하는 모습이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현대자동차


"욕이 입까지 차오른다"...공용 도로 위에서 차박 하는 사람도 있어


충격적인 차박 현장에 누리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누리꾼들은 "한두 명도 아니고 이게 진짜 무슨 경우냐", "저런 걸 보고 자란 애들이 커서 또 저러겠지", "아무리 더워도 그렇지", "욕이 입까지 차오른다 진짜"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인사이트공용 도로 위에서 텐트 치고 캠핑 중인 카니발 차량 / 온라인 커뮤니티


한편 도로 한복판에서 차박을 즐긴 경우도 있다.


사진 속 카니발 차량은 공용 도로인데도 당당하게(?) 텐트까지 쳐가면서 도로를 점령했다.


하천법 제98조 제2항에 따르면, 강가 근처에서 야영 혹은 취사행위를 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