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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만 인정하겠다"... 여학생 '생리 공결'하면 태도 점수 감점한다 공지한 조선대 교수

조선대학교의 한 교수가 생리공결을 사용하는 여학생들에게 태도 점수를 감점하겠다고 발언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한 대학교수가 '생리 공결'을 쓰는 여학생들의 태도 점수를 감점하겠다'고 발언해 논란이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조선대학교 경영학부 A교수는 최근 2학기 수업 오리엔테이션에서 "여학생들이 '생리 공결'을 쓰면 감점하겠다"고 말했다.


'생리 공결'이란 월경통을 겪는 여학생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생리통 때문에 결석을 할 경우 출석으로 인정해 준다.


인사이트조선대 에브리타임


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2006년 교육부에 '생리 공결제' 시행을 권고하면서 도입됐다.


생리 공결은 다수의 대학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조선대도 학사 규정 제47조를 통해 이를 보장하고 있다.


현재 조선대 공결 처리 규정에 따르면 생리 공결을 월 1일 이내, 학기당 4일 이내 사용이 가능하다.


인사이트조선대학교 공결처리 기준 / 뉴스1


하지만 A교수는 "여학생들 생리 공결 쓰려면 써라. 출석은 인정해 주지만, 태도 점수에서 깎겠다"며 "신고할 거면 신고해라. 어차피 교수 재량이다. 난 국가의 부름(예비군)이나 3촌 이내의 사망만 인정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교수의 발언은 수업에 참여한 한 학생이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일부 학생들은 "학교에서 인정해 준다는데 왜 저러냐", "생리하면 아파서 걷지도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교수 본인이 남자라서 경험도 안 해놓고 너무하다", "수업 규칙은 교수 재량으로 여겨지는 부분이 많지만 굳이 그 예시를 '생리 공결'로 들어 성별 논쟁을 부추기면 안되는 것 아니냐"고 비판을 쏟아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반면 일각에선 A교수 이름 앞에 '빛'을 붙이며 "명언이다"라고 추켜세우는 의견도 나와 성별 논쟁이 일어나기도 했다.


A교수는 논란 확산의 조짐이 보이자, 전날 오전 대외협력처를 찾아 자신의 입장을 소명했다.


조선대학교 대외협력처 홍보팀 관계자는 "논란에 대해 확실히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A교수의 정확한 발언에 대해서는 글이 삭제돼서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A교수는 대외협력처에 '학교 규정에 정해져있는 공결이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 신청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이 예외 사항을 강조하고 경고하고자 한 말'이라고 해명했다"고 전했다.


한편 현재 조선대 에브리타임에 올라왔던  게시글은 삭제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