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5일(금)

'헬멧 없이 킥보드' 타다 적발된 남성...잡고 보니 '만취'한 현직 경찰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나영 기자 =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킥보드를 몰던 남성이 경찰에 적발됐다.


지난 6일 경기 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행정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전날 오후 11시 30분께 김포시 사우동 도로에서 당시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의 눈에 띄어 안전모 미착용으로 제지를 받았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음주' 상태로 킥보드를 운행한 사실도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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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08%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A씨가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 30대 경사로 '현직 경찰' 신분이었다는 것이다.


경찰은 "현행법에 따라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과 안전모 미착용에 대한 범칙금 10만원과 2만원을 각각 부과했다"고 전했다.


또한 A씨에 대한 경찰 의무 위반 행위 등 감찰 조사를 진행 후 징계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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