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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복도에 진열대 설치한 이웃..."자기 집 앞이니 괜찮아 vs 민폐甲"

한 아파트 입주민이 공용 복도 내 자신의 현관문 앞에 진열대를 설치해 누리꾼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한 입주민이 아파트 공용공간 복도에 진열대를 설치해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아파트 복도에 자전거나 쓰레기봉투 등으로 미관상 보기 안 좋다는 논란은 많았지만, 대놓고 진열대를 설치한 뒤 물건을 정리해 놓은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현재 논란 중인 아파트 복도'라는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이 게재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사진에는 이웃집 현관 문 앞에 빼곡히 설치된 진열대 2개의 모습이 담겼다.


진열대에는 각종 생필품 등 여러 박스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으며 옆으로는 우산, 자전거가 세워져 있었다.


짐은 높게 빼곡히 쌓여있었지만 복도 중앙에 있는 엘리베이터와 비상계단을 침범하면서까지 적치되지는 않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뉴스1


이를 본 누리꾼들 사이에선 '공용 공간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건 문제'라는 의견과 '이동하는데 문제 있는 것만 아니면 상관없다'는 의견으로 논쟁이 불붙었다.


일부 누리꾼들은 "아무리 현관문 바로 앞에 설치했다고 해도 공용 공간이니까 쓰면 안 되지", "이건 민폐를 넘어서 소방법 위반", "공유 공간을 무단 점유한 것이니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일각에선 "소화전을 막지도 않았고 이동에 불편을 준 것도 아닌데 뭐가 문제냐"며 "본인 현관문 바로 앞에만 설치한 거면 상관없다", "옆집으로 갈 일도 없는데 저 짐들로 피해 보는 게 대체 뭐냐", "엘리베이터랑 비상계단 사용에 문제만 없으면 되지"라고 반박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소방시설법 16조에 따르면 아파트 복도와 계단은 화재 시 다수가 대피하는 피난 통로로,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할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만약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에 처한다.


다만 2명 이상 피난이 가능할 정도로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상태라면 통상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