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지방자치단체 재정 가뭄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세원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말로만 논의됐던 무자녀세, 반려동물 보유세, 전기차 주행세 등의 새로운 세원 도입을 본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올해 들어 경기 침체로 기존 지방세가 제대로 걷히지 않는 데다 국세는 사상 최대 규모의 '펑크'가 나면서 정부에서 지자체로 내려보내는 지방교부세 규모가 급감할 전망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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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경기도, 인천시는 연간 발행 5조 원 규모의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에 대한 레저세 도입을 국회와 정부에 요구했다.
강원 영월, 충북 단양 등 6개 시·군에는 시멘트 공장이 밀집돼 있는데, 이들은 폐기물 반입세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전기차에 '친환경차 주행거리세'를 과세할 것을 요구했고, 반려동물 보유세와 무자녀세 신설까지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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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보유세는 반려동물에 재산세 등을 과세하고, 무자녀세는 자녀가 없는 가구에 징벌적 성격의 세금을 매기자는 것이다.
특히 일부 지자체는 출산 관련 세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자녀 혜택에 집중된 현재 출산장려책의 정책상 한계를 인식하고, 무자녀세 도입이 장기적으로 나은 판단이라는 주장이다.
물론 불임(난임) 부부나 저소득층은 제외한다는 게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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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2018년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겪는 중국과 일본에서도 무자녀 또는 한자녀 가정에 세금을 거두자는 '무자녀세' 도입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었다.
당시 중국과 일본에서는 출산 가정의 사회 기여도를 고려했을 때 차등 혜택을 주는 게 맞다는 주장과 인권 침해라는 비판이 함께 나왔다.
이들 국가에서도 이 제도 시행을 추진했지만, 강한 반발에 무산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