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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이 이별 통보하자 자해하고 무고로 고소한 여친...남성은 6개월간 감옥에 있었다

남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자해한 후 허위 신고한 여성이 무고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남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자해한 후 억울한 누명을 씌운 여성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4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서울 강남구의 남자친구 집에서 약 반년간 함께 살았다. 하지만 두 사람은 자주 다퉜고, 결국 지난 2021년 4월 남자친구가 관계를 끝내자며 A씨에게 집에서 나가달라고 했다.


분노한 A씨는 남자친구가 술을 마시고 잠들자 자기 목에 스스로 상처를 낸 뒤 화장실로 들어가 "남자친구가 목에 식칼을 겨누고 죽이겠다고 협박했다"며 112에 신고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출동한 경찰에게 A씨는 "남자친구가 주방에서 흉기를 몰래 가져와 허리춤에 숨기고, 같이 죽을 것인지 물었다. 무시하자 흉기를 목에 가져다 대고 여러 차례 긁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A씨는 이어진 경찰, 검찰 조사에서도 진단서를 제출하며 "흉기로 목 부위를 여러 차례 쓱싹쓱싹 그어댔다"고 허위 진술하며 남자친구를 엄벌에 처해달라고 호소했다.


결국 이별을 통보하고 잠들었던 남자친구는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특수상해·특수협박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재판에서도 A씨의 태도는 변함없었다. 억울했던 남자친구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자 A씨는 재판부에 엄벌을 탄원하는 탄원서까지 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남자친구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기는 했지만, 2021년 9월까지 172일 동안 유치장과 구치소에서 지내야 했다.


그는 검찰이 항소해 2심 재판까지 받아야 했는데, 항소 기각으로 무죄가 확정된 약 440일 만에 혐의를 벗게 됐다.


이후 A씨는 무고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무고는 국가형벌권의 심판기능을 저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 처벌을 받을 위험에 빠뜨리는 범죄로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5개월 동안 허위 신고를 인정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더 적극적으로 궁지에 빠뜨렸다"며 "비록 범행을 인정하고 있지만 남자친구의 폭력성 때문이라고 탓해 반성이 진정한 것인지 의문이 있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