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5일(월)

'종이빨대' 젖으면 종이 냄새나서 싫은데... 11월부터 카페에 플라스틱 빨대 사라진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올해 11월 24일 자원재활용법 개정 참여형 계도 기간이 종료된다.


일회용품을 취급하는 커피전문점, 편의점, 식당 등은 일회용품 감축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


3일 환경부에 따르면 자원재활용법 개정 이후 참여형 계도 기간이 끝나면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종이컵, 우산 비닐 등의 일회용품을 사용한 사업주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행위에 따라 5~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후에도 추가 적발 시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이 부과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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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봉투, 쇼핑백 등은 무상 제공 금지에서 사용 금지로 바뀌었으며 규제 대상 시설은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일반음식업 등이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커피 프랜차이즈 업계 가운데 가장 먼저 준비에 돌입, 지난 2018년부터 빨대 없이 마실 수 있는 리드와 종이빨대, 우산 물기 제거기 등을 매장에 도입했다. 


이디아는 종이빨대 도입, 다회용 커트러리 제공 등을 통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준비에 착수했다.


이외 프랜차이즈 커피 브랜드들은 개인 컵 소지 고객에게 할인 혜택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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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을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종이빨대에 불만을 가지는 소비자들도 상당하다.


"종이빨대는 마실 때 종이 맛이 난다", "오래 두고 마시면 흐물흐물해진다", "스무디나 생과일주스는 음료가 잘 나오지 않는다" 등의 소비자 불만 사항이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벨기에 연구진이 자국 유통 39개 친환경 빨대 제품을 상대로 유해 물질인 과불화합물(PFAS) 함유 여부를 검사한 결과도 종이빨대 효용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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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 따르면 20개의 종이 빨대 중 90%에 해당하는 18개에서 PFAS가 검출됐다. PFAS는 자연적으로 잘 분해되지 않고, 인체나 동식물, 환경에 유해한 것으로 알려진다. 


한편 이와 관련해 환경부 관계자는 "일회용품 규제는 말 그대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종이빨대만 쓰자는 것은 아니다. 플라스틱은 아예 분해되지 않고 버려지는 다양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점을 먼저 고려해 주셨으면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