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친오빠에게 4년간 성추행을 당했다는 딸의 말을 듣고도 방관한 친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5단독 남인수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재범 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친딸 B양에게서 오빠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말을 듣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4년간 같은 주거지에 살도록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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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양은 9살이었던 2018년 잠을 자는 동안 오빠에게 처음 성추행을 당했다.
이후 2019년과 2021년에도 같은 방식으로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
이에 B양은 2021년 겨울 무렵 엄마 A씨에게 "오빠가 나쁜 짓을 하려고 했고, 이미 유치원 때부터 띄엄띄엄 몇 번씩 (성추행을) 했다"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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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A씨는 "신고하지 말라"라고 단호히 말했다.
그러면서 "한 번만 더 생각해 봐라. 오빠도 엄마 자식이고 경찰에 알리면 일이 커진다"라고 B양을 말렸다.
B양은 재차 "유치원 때부터 이러한 피해를 입어 같이 못 살겠다"라면서 오빠와의 분리를 호소했으나, A씨는 "네가 좀 더 커 기숙 학교로 들어가라. 오빠도 곧 군대에 가니 2년만 기다려봐라"라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수사기관은 A씨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아동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를 했다고 보고 사건을 재판에 넘겼다.
남 부장판사는 "반성하는 태도와 미필적 고의, 처벌불원, 초범, A씨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의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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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친족 간의 성범죄는 가족 구성원이 피해자를 회유, 협박하는 경우가 많아 암수율이 매우 높은 범죄로 꼽힌다.
이에 친족간의 성범죄 사건은 처벌이 강하다.
현행법상 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성폭행·강간의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