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견 컨트롤도 못하면서 입마개 없이 산책다니는 여성
목줄 하지 않은 대형견이 소형견을 물려고 달려드는 영상이 확산하고 있다.
입마개도 안 한 맹견, 소형견 물려고 주인 뿌리치고 달려들어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반려동물이 한 행동의 책임은 결국 주인에게 있다.
특히 맹견·대형견을 키운다면, 개가 다른 개·사람을 공격하지 않도록 충분히 훈련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 당연하게도 주인은 그런 개를 잘 다룰 줄 알아야 한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미국에서 논란이었던 맹견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에는 성인 여성 키만 한 크기의 대형견이 소형견에게 달려들어 물려고 하는 영상이 담겼다.
영상에는 개 두 마리와 여성 세 명이 있었는데, 그 누구도 개를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
소형견 주인으로 보이는 두 여성은 달려드는 대형견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달려든 대형견은 입마개도 하지 않은 상태였다.
주인은 대형견 제대로 다루지 못해...결국 소형견 주인이 대형견 목줄 잡아
대형견 주인은 자기 개가 다른 개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쫓아가봤지만, 대형견의 힘에 못 이겨 어쩔 줄 몰라 했다.
결국 대형견은 주인이 아닌 소형견 주인이 목줄을 잡아 제어 했고, 소형견은 무사히 살아남았다.
아찔했던 영상에 누리꾼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누리꾼들은 "대형견·맹견 주인들은 진짜 목줄 짧게 잡고, 입마개까지 해야 한다", "소형견 주인은 얼마나 무서웠을까", "저런 큰 개들은 키울 때 법적으로 인증이나 허가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21년 소방청이 공개한 연도별 '개 물림 119 구급 이송 현황'을 보면 2020년에만 2114건의 개 물림 사고가 발생했다. 이러한 사고는 이전 해에도 매년 2천여 건을 상회했으며, 하루 평균 6건꼴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사람을 물거나 공격한 개에 대해, 위험도가 높은 경우 시·도지사가 안락사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맹견법' 제정을 검토 중이다.
현재는 동물보호법상 맹견으로 분류되는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에 대해서만 강제 격리 조치할 수 있다.
개 물림 사고가 발생하면 주인에게 관리 책임을 물어 과실치상 등으로 처벌할 수 있지만 사고를 일으킨 개에 대한 강제 조치를 담은 규정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