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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논란'으로 나락갈 뻔 했던 유명 걸그룹 멤버, 혐의 벗었다

학교폭력 논란이 제기됐던 여자 아이돌이 혐의를 벗게 됐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이원선 기자 = 베리굿 출신 다예가 학폭 논란 관련 승소하며 혐의를 벗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다예는 2020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협박으로 피고인 A씨를 고소했다.


29일 JTBC뉴스는 판결문에 따라 A씨가 다예로부터 학교 폭력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5월 2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작성했다고 보도했다. 또 다예가 학교폭력으로 학교 봉사 5일과 특별교육 4시간 징계를 받았다고 언론에 제보까지 했으나 이 모든 건 거짓이었고 다예의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주장했다. 


인사이트뉴스1


매체에 따르면 재판부는 A씨를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자를 협박,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피고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벌금형(200만 원)을 내렸다.


한편 4년 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걸그룹 베리굿 다예는 학교폭력 가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을 쓴 A씨는 초등학교 6학년 당시 다예(본명 김현정)에게 신체적인 폭력을 당하고 성적인 말까지 듣는 등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다예 소속사 측은 "다예의 학교폭력 관련 억측은 악성 루머이며, 허위사실임을 명확히 밝힌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인사이트뉴스1


다예 역시 베리굿 공식 트위터를 통해 "글쓴이의 주장 정도면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렸어야 하는 수준이다. 나에 대한 분노가 10년 동안이나 가득했다면 진작 찾아와서 사과를 요구하지 않았는지 의문이다. 사실 관계 확인이 없는 일들을 공론화 시키며 진심 어린 사과를 바라는 것이 아닌 그저 피해 받기를 원하는 식의 태도와 글들은 정말로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려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예가 소속됐던 베리굿은 2014년 싱글 '러브레터'로 데뷔해 '안 믿을래', '요즘 너 때문에 난', '비비디바비디부' 등으로 활동했지만 2021년 5월 제이티지엔터테인먼트가 스타위브엔터테인먼트에 인수합병되며 해체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