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5일(금)

한밤 중 속옷 훔치러 옆집 여성 집 침입한 이웃 남성... 들키자 폭행

인사이트KBS 뉴스 


[인사이트] 이유리 기자 = 한밤 중 혼자 사는 옆집 여성 집에 속옷을 훔치러 침입했다가 들키자 여성을 폭행하고 달아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강도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직업이 있고 가족과 주기적으로 연락하는 등 도망과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1시40분쯤 강서구 화곡동에서 20대 여성 B씨가 혼자 사는 집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도망치는 과정에서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B씨가 집을 비운 틈을 타 B씨 집에 몰래 들어갔다. 자신의 지문을 남기지 않기 위해 장갑을 끼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 이후 A씨는 귀가한 B씨가 자신을 보고 소리를 지르자 여성을 밀친 후 도망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B씨는 팔과 얼굴에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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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경찰 조사에서 "속옷을 훔치러 들어갔다"고 범행을 시인했다. 그는 피해자 여성 옆집에 사는 이웃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망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사유로 기각했다.


사건 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B씨는 한 달 간 직장 동료의 집에서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자신의 주소가 노출된 상황에서 집에 돌아가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112시스템에 안전조치 대상자로 등록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