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5일(월)

"15kg 통신장비 메고 청소"...후임병 괴롭힌 해병대 선임, 벌금형 선고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이원선 기자 = 해병대 복무 시절 후임병을 괴롭힌 20대 선임병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6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선 부장판사)은 협박과 위력행사가혹행위, 강요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7월 B일병을 향해 폼롤러를 여러 차례 휘두르면서 "패고 싶다"고 협박하고, 8월에는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 않고 대답했다는 이유로 "한 번만 더 대답을 그렇게 하면 죽여버린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비슷한 시기에는, 야간행군을 위해 통신장비를 챙기고 있던 C일병에게도 "통신병이면 통신기 메고 청소해라"라며 약 15kg의 통신장비와 특전 조끼, 방탄 헬멧을 착용한 상태로 청소시킨 혐의도 받는다.


또 잠들기 전에 재밌는 이야기를 하라고 강요한 혐의도 추가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임병 지위를 활용해 후임병들에게 가혹행위 등을 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비교적 어린 나이로, 초범인 점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