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 발생 결의를 위한 현대차 노조 임시대의원대회 / 현대차 노조
[인사이트] 지미영 기자 =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단체협약 교섭이 여의치 않자 파업을 가결했다.
25일 현대자동차 노조는 전체 조합원(4만 4,538명)을 대상으로 한 쟁의행위(파업) 찬반투표 결과 4만 3,166명(투표율 96.92%)이 투표하고, 3만 9,608명(재적 대비 88.93%, 투표자 대비 91.76%) 찬성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오는 30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 회의와 출범식을 열고 파업 방향을 논의할 방침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현재 조합원 과반이 파업에 찬성한 만큼 다음주 초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다.
노조가 파업권을 확보하더라도 당장 파업에 돌입하기보다는 사측 태도를 보고 일정을 잡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앞서 노조는 회사가 올해 임단협(임금 및 단체협약) 관련 일괄 안을 제시하지 않자, 지난 18일 교섭 결렬을 선언했으나 실무회의는 사측과 이어가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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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계속 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노조는 파업 일정을 확정해 사측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노조는 기본급 18만 4,9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주식 포함)를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각종 수당 인상과 현실화 등을 요구한 바 있다.
별도 요구안에는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시기와 연동해 최장 만 64세로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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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은 노조와 논의를 더 거친 뒤 임금 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입장이며, 정년 연장은 사회적 여론을 고려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한편 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하면 단체협상과 관련해 5년 만에 파업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