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8 뉴스'
[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경북 동해안 일대에서 국제 멸종위기종 밍크고래를 대규모 불법 포획해 유통한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다.
지난 24일 포항해양경찰서는 이날 작살 등을 이용해 불법으로 밍크고래를 포획하고 유통·판매한 일당 5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이 중 13명을 수산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12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나머지 30명은 수사 중이다.
검거된 일당은 대포폰을 사용했으며 포획, 운반, 유통 등의 역할을 나눠 단속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SBS '8 뉴스'
SBS '8 뉴스'는 해양경찰 항공기가 고도 6,000m 이상에서 촬영한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는 이들의 잔혹한 포획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SBS '8 뉴스'
9.7t급 포획선이 물살을 가르며 고래를 뒤쫓아가고 선원들은 고래를 겨냥해 작살을 던졌다.
이들의 작살을 맞은 고래는 수면 위로 떠올랐고 포획선들은 또다시 고래를 포위하고 작살을 찔러넣었다.
일당은 고래가 죽자 옆쪽 갯문을 통해 꼬리부터 인양했다.
포항해경
밍크고래를 해체할 때는 주변 어선에서 볼 수 없도록 갑판 위에 천막까지 설치했다.
경비함정이 출동하자 이들은 1시간 정도 도주하며 해체한 고래고기를 모두 바다에 버리고 갑판 바닥까지 배 구석구석을 세척하는 치밀함을 보였지만 DNA 분석에 덜미가 잡혔다.
SBS '8 뉴스'
해경은 남아있던 고래의 살점과 혈흔을 채취해 고래연구센터에 DNA 분석을 의뢰했고 그 결과 밍크고래 두 마리로 확인됐다.
범행에 이용된 포획선은 6척에 해상운반선은 3척, 불법으로 고래고기를 유통한 식당은 3곳이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밍크고래 17마리를 불법 포획해 팔아넘겼다. 이는 시가 16억 원 상당으로 알려졌다.
밍크고래 / gettyimagesBank
한편 밍크고래는 마리 당 수천만 원 이상에 거래돼 '바다의 로또'라고도 불린다.
현행법상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할 경우 수산업법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불법 포획한 고래를 소지·유통·가공·보관·판매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