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서 불륜남과 나오는 아내 사진 회사에 뿌렸다 벌금 200만원 낸 남편 사연에 남자들 반응
아내가 외도하는 사진을 회사에 뿌린 남편이 명예훼손 죄로 200만원 벌금 형에 처해진 사연에 누리꾼들이 뜻밖의 반응을 보였다.
[인사이트] 임기수 기자 = 아내의 외도 모습이 담긴 사진을 회사에 뿌린 30대 남편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았다.
이 같은 사연에 남자 누리꾼들이 뜻밖의 반응을 보여 눈길을 끈다.
지난 24일 광주지법 형사3단독(부장 이혜림)은 명예훼손 등 혐의로 A(31)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이혼 소송 도중 아내가 직장 거래처 직원과 외도했다고 아내의 직장 사람들에게 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아내가 다른 남자와 모텔에서 나오는 사진 등을 아내의 직장 대표에 보여주면서 "이런 직원을 데리고 일하겠느냐"고 말했다.
또 직장 동료와 아내의 사촌에게 외도 관련 대화 내용 등을 전송하거나 보여준 혐의도 받았다.
이혼 중인 아내의 휴대전화에서 몰래 대화 내용을 빼낸 뒤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의 증명 방법으로 사용해 사적 비밀을 침해하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A씨의 사연이 알려지자 남성 누리꾼들은 의외의 반응을 보였다. 비록 벌금은 냈지만 주변인들에게 아내의 불륜 사실을 알려 복수에 성공했다는 것이다.
한 누리꾼은 "200만원 주고 통쾌한 복수를 한 것이다"라고 했다.
또 다른 누리꾼들은 "가성비 있는 복수다", "벌금이 아깝긴 하지만 불륜 사실이 알려져 아내 회사 생활 힘들 것이다. 남편 입장에선 최고의 복수한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