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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서 불륜남과 나오는 아내 사진 회사에 뿌렸다 벌금 200만원 낸 남편 사연에 남자들 반응

아내가 외도하는 사진을 회사에 뿌린 남편이 명예훼손 죄로 200만원 벌금 형에 처해진 사연에 누리꾼들이 뜻밖의 반응을 보였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MBN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


[인사이트] 임기수 기자 = 아내의 외도 모습이 담긴 사진을 회사에 뿌린 30대 남편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았다.


이 같은 사연에 남자 누리꾼들이 뜻밖의 반응을 보여 눈길을 끈다.


지난 24일 광주지법 형사3단독(부장 이혜림)은 명예훼손 등 혐의로 A(31)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이혼 소송 도중 아내가 직장 거래처 직원과 외도했다고 아내의 직장 사람들에게 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는 아내가 다른 남자와 모텔에서 나오는 사진 등을 아내의 직장 대표에 보여주면서 "이런 직원을 데리고 일하겠느냐"고 말했다.


또 직장 동료와 아내의 사촌에게 외도 관련 대화 내용 등을 전송하거나 보여준 혐의도 받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KBS2 '부부클리닉 사랑과 전쟁 시즌 2'


이혼 중인 아내의 휴대전화에서 몰래 대화 내용을 빼낸 뒤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의 증명 방법으로 사용해 사적 비밀을 침해하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KBS2 '부부클리닉 사랑과 전쟁'


A씨의 사연이 알려지자 남성 누리꾼들은 의외의 반응을 보였다. 비록 벌금은 냈지만 주변인들에게 아내의 불륜 사실을 알려 복수에 성공했다는 것이다.


한 누리꾼은 "200만원 주고 통쾌한 복수를 한 것이다"라고 했다.


또 다른 누리꾼들은 "가성비 있는 복수다", "벌금이 아깝긴 하지만 불륜 사실이 알려져 아내 회사 생활 힘들 것이다. 남편 입장에선 최고의 복수한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