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신 장군 장검 / 문화재청 제공
[인사이트] 김나영 기자 = "석자 칼로 하늘에 맹세하니 산하가 떨고 한 번 휘둘러 쓸어버리니 피가 산하를 물들인다"
조선을 지켜낸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호국 의지가 서려 있는 2m '장검'이 국보로 승격됐다.
지난 24일 문화재청은 이순신 장군이 직접 지은 시구가 새겨진 칼 한 쌍인 '이순신 장검'을 국보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순신 장검은 지난 1963년 '보물'로 지정된 '이순신 유물 일괄'에 포함됐지만, 이번에 국보로 별도 지정되면서 빠지게 됐다.
한국문화정보원
몸체가 각각 196.8cm와 197.2cm에 달하는 두 장검에는 이순신 장군이 직접 직은 시구가 새겨져 있다.
하나는 '석자 칼로 하늘에 맹세하니 산하가 떨고'라는 의미의 '삼척서천산하동색'가, 또 하나에는 '한 번 휘둘러 쓸어버리니 피가 산하를 물들인다'라는 의미를 가진 '일휘소탕혈염산하'가 쓰였다.
이 시구들은 1795년 간행된 이충무공전서의 기록과 일치한다.
또 칼자루 안에는 '갑오사월일조태귀련이무생작'(갑오년 4월에 태귀련과 이무생이 만들었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역사성을 뒷받침한다.
이순신 장군 요대와 요대함 / 문화재청 제공
문화재청은 "충무공의 역사성을 상징하는 유물로 가치가 탁월하고, 조선 도검의 전통 제작기법에 일본의 제작기법이 유입돼 적용된 양상을 밝힐 수 있다"고 국보 승격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문화재청은 칼날이 한쪽만 있는 형태와 '장도'라는 명칭을 고려했지만 권위와 의례적인 측면에서 칼의 격을 높일 때 '검'이 사용되어 온 것과 오랜 기간 유물이 '장검'으로 인식됐다는 점에서 명칭을 장검으로 최종 결정했다.
이순신 장검이 국보가 되면서 '이순신 유물 일괄'에는 옥로, 요대, 잔과 받침, 요대함 등이 남았다.
한편 문화재청은 이날 추사 김정희(1786~1856)의 '김정희 필 불이선란도'와 영축산에서 석가모니불이 법화경을 설법하는 장면을 비단 바탕에 색을 칠해 표현한 '기장 고불사 영산회상도' 등 총 4건의 유물을 보물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