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5일(월)

이제 '살인예고' 글 올리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손해배상' 청구한다

인사이트한동훈 법무부 장관 / 뉴스1


[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지난달 21일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이후 온라인상에는 살인예고 글이 잇따라 올라오며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가 이런 살인예고 글을 게시할 경우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인사이트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


지난 24일 법무부는 "살인예고 글 게시는 국민에게 불안감을 조상할 뿐 아니라 막대한 공권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적정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과 법무부는 (게시자에 대한) 엄정한 형사처벌과 함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적극 제기해 공권력 낭비로 인한 혈세 상당액의 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에 따르면 24일 오전 9시 기준 살인 등 범죄 예고 글 총 462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 216명을 검거했고 그중 21명이 구속됐다.


법무부는 살인 예고 글 게시 행위에 대해 "경위와 동기, 실제 실행 의사, 행위자의 연령 등을 불문하고 민사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라면서 "법원은 허위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해 수색 등의 활동을 할 경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법무부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무차별적 범죄 예고 등 공중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와 관련해 '공중협박죄'를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인사이트대구국제공항에 대한 '폭탄테러'와 공항 이용객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흉기난동'이 예고된 가운데 9일 오전 경찰이 대구공항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