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Tube '캔디 KANDY_KBS제주'
[인사이트] 임기수 기자 = 제주도에서 40대 서핑 강사가 처음 보는 남성을 둔기로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서핑 강사가 남성을 폭행한 이유는 말투가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지난 22일 KBS 제주의 보도에 따르면 18일 오전 1시 30분경 제주도 애월읍 한 편의점 인근 도로에서 40대 서핑 강사 A 씨가 20대 주민 B 씨와 실랑이를 벌이다 둔기로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두 사람은 당일 처음 만난 사이로 우연히 편의점 야외 탁자에서 술자리를 함께 하게 됐다.
그러다가 A 씨가 B 씨의 말투와 태도가 불만이라고 말하면서 시비가 붙었고 이내 실랑이가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공개된 CCTV 영상을 보면 몸싸움을 벌이던 중 A 씨가 둔기를 가져와 B 씨에게 힘껏 휘둘렀다. 무방비 상태로 둔기에 얻어맞은 B 씨는 쓰러져 일어나지 못했다.
하지만 A 씨는 B씨가 쓰러진 후에도 계속해서 무차별 폭행을 이어갔다.
A 씨는 119에 신고하지 않은 채 현장을 달아났고, B씨는 지인의 도움으로 깨어나 경찰에 직접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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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있었던 B 씨의 지인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둘 다 술에 취한 상태인데다 너무 당황스러워서 신고할 경황이 없었다. 폭행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친구(B 씨)가 직접 신고했다"고 말했다.
B 씨는 눈 주변이 찢어지고 갈비뼈에 금이 가는 등 전치 6주 이상의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했다. B 씨 가족은 "언쟁을 할 순 있어도 기물을 이용해 머리를 가격하는 행동이 요즘 시대에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쓰러진 채로 2차 폭행을 가한 건 살인미수나 다름없다"며 분개했다.
한편, A 씨는 다니던 근무지에 무단결근한 채 연락을 받지 않고 잠적한 상태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