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5일(월)

월세 뒤통수치면서 꼼수 인상 ...이제 관리비 세부 내역 공개해 다 잡아낸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월세 30만 원에 관리비 100만 원'


최근까지 월세는 시세보다 낮추는 대신 관리비를 높이는 꼼수 매물이 늘어나 문제가 됐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 꼼수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부동산 중개업소가 원룸·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의 전월세 매물을 인터넷에 띄워 광고할 때 관리비 세부 내역을 공개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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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국토교통부는 관리비 세부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 사항 세부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관리비가 월 10만 원 이상 정액으로 부과되는 주택 매물을 인터넷으로 광고할 때 관리비 항목별로 금액을 표기해야 한다.


표기 항목에는 '공용관리비(청소비·경비비·승강기 유지비 등)', '전기료', '수도료', '가스 사용료', '난방비', '인터넷 사용료', 'TV 사용료', '기타 관리비'가 포함된다.


기존에는 관리비 15만 원에 청소비·인터넷·수도 요금 등이 포함됐다고만 표시했다면 이제는 공용관리비 10만 원, 수도료 1만 5천 원, 인터넷 1만 5천 원, 가스 사용료 2만 원 등으로 세부적인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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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일부 임대인이 전월세신고제를 피하기 위해 또는 상생 임대인 혜택을 받기 위해 월세를 내리면서 관리비를 올려받는 꼼수를 사용해 세입자들이 피해를 봤다.


특히 대학생 등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50가구 미만 공동주택, 다가구, 오피스텔의 관리비 정보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현재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은 관리비 세부 내역 공개가 의무화되어 있다. 내년부터는 50가구 이상 공동주택도 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50가구 미만 공동주택·다가구·오피스텔 등은 관리비 규정이 따로 없어 사실상 알 방법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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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정부는 집주인이 내역을 제시하지 않아 공인중개사가 항목별 금액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를 표기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시장에서 정보 공개가 투명하지 않은 매물이 자체적으로 걸러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주택표준임대차계약서상 관리비 항목을 전기, 수도, 가스, 인터넷, 청소비 등으로 구체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서는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