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4일(일)

카공족과 전쟁 나선 이디야 매장..."3시간 이상 매장 이용시 추가주문 필요"

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커피를 딱 한 잔만 시킨 뒤 하루 종일 카페 매장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카공족(카페에서 장시간 공부하는 사람)'에게 한 이디야 매장이 전쟁을 선포했다.


이에 한때 '가성비'를 무기로 커피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했던 이디야가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다.


2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큰 결단을 내린 이디야 근황"이라는 제목의 글이 한 장의 사진과 함께 올라왔다.


해당 글 사진 속에는 "3시간 이상 이용 시 추가 주문 필요"라는 안내 문구가 적혀 있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추가적으로 "장시간 매장 이용 시 추가 주문 부탁드립니다. 고객님의 넓은 양해 부탁드립니다"라는 문구도 안내돼 있다.


가장 값이 저렴한 아메리카노 한 잔만 주문한 뒤 많게는 10시간 넘게 자리를 차지하는 카공족 때문에 나온 궁여지책으로 보인다. 카공족이 보통 콘센트 하나를 점유해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는 점 때문에 그간 커피 매장 점주들은 속을 끙끙 앓아왔다.


해당 정책은 이디야커피 본사가 하달한 지침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매장에서 재량으로 운영하는 정책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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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시민들 사이에서는 "이해할 만한 정책인 것 같다", "3시간이면 진짜 후한 것 같네"라는 등의 반응이 많다.


자신도 카페를 운영한다는 시민 A씨는 한 온라언 커뮤니티에 해당 정책 도입을 고민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에어컨 가동 비용이 오르고, 더울수록 손님들이 카페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는 상황이라 이런 거라도 해야 수지타산이 맞는다는 이야기가 담겼다.


또다른 카페 점주 시민 B씨는 "아침 6시 30분에 오픈하는데, 그때 와서 저녁 시간인 오후 7시에 가는 공시생도 있다"라며 "독서실 비용 생각하면 '한 잔 더' 정도는 얼추 밸런스 맞는 것 같다"라는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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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카공족 논란이 일기도 전인 2009년, 대법원은 "장시간 좌석 체류는 카페 업무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만드는 행위로 영업방해(업무방해)로 여겨져 처벌될 여지가 있다"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법적으로도 마냥 소비자의 자유만은 아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