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6일(화)

경찰, 신림 등산로 성폭행범 '신상공개' 검토

인사이트MBN


[인사이트] 김나영 기자 = 경찰이 신림동 성폭행 피의자 최모(30)씨의 '신상공개'를 검토할 방침이다.


19일 서울경찰청은 일면식 없는 여성을 상대로 무차별 폭행을 가한 뒤 성폭행한 피의자 최 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최 씨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된다.


최 씨의 구속영장 발부에 따라 경찰은 신상공개위원회 개최를 검토할 예정이다.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되면 이름, 나이, 얼굴 등이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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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종합적인 상황이나 법률 검토를 마친 뒤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최 씨는 성폭력처벌법상 강간상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특정강력범죄법에 규정된 신상공개 대상 범죄다.


경찰은 신상공개 대상 범죄자 중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국민 알권리 보장과 재범방지·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내·외부 인사들로 위원회를 꾸려 피의자 신상공개 여부를 심의한다.


따라서 최 씨의 구속영장 발부 결과에 따라 신상공개위원회 개최를 통한 신상공개 여부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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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 씨는 지난 17일 오전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등산로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둔기로 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최 씨는 "강간하고 싶어서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다만 "피해자 저항이 심해 실패했다"며 '성폭행 미수'를 주장하고 있다.


범행 당시 최 씨는 금속 재질의 너클을 양손에 끼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밝혀져 공분을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