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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나영 기자 = 서울 신림동의 한 등산로에서 폭행과 성폭행을 당한 여성이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가족이 엄벌을 요구했다.
현재 피해자 가족은 가해자에게 '강간상해'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8일 'SBS 8뉴스'는 30대 남성에게 둔기로 폭행 당한 뒤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 가족의 울분을 전했다.
피해자는 아이들을 좋아했던 초등학교 선생님이자 한 가족의 소중한 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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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을 앞두고 평소처럼 운동을 위해 산에 올랐다가 변을 당한 피해자는 현재 가슴과 머리를 크게 다쳐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의 오빠는 "아버지 돌아가시고 자기가 서울에 있고 우리는 부산에 있으니까 틈만 나면 태풍 오면 태풍 온다 전화하고 비 많이 온다고 전화하고 그때마다 엄마한테 용돈 보내주고.."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10년 넘게 혼자 서울 생활을 하면서도 집안 식구들을 살뜰히 챙긴 버팀목이었다.
가족들은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안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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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오빠는 "지난주에 밥 먹으면서 동생도 신림동 살고 관악구 사니까 학교도 관악구고 조심해라"라고 말했지만 피해자는 끔찍한 범행을 당하고 말았다.
가족들은 "(그냥) 강간 상해가 아니다"라며 "이거는 살인 사건"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더불어 한 가정을 무너뜨린 무차별 범죄에 가장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