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4일(일)

층간 소음 항의한 아랫집 베란다 향해 CCTV 설치한 윗집 남성

인사이트JTBC '뉴스룸'


[인사이트] 임기수 기자 =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등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은 이웃 간의 심각한 갈등을 유발한다.


얼마 전 한 아파트에서는 윗집에 쿵쿵거리는 소리 시끄럽다고 '층간소음'을 항의했더니 며칠 뒤 윗집에서 아랫집 쪽으로 CCTV를 설치하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 18일 JTBC 뉴스는 층간 소음에 한 주민이 항의한 아랫집 베란다를 향해 CCTV를 설치한 소식을 보도했다.


인천시 서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 사는 70대 이 모씨는 거튼을 걷지 못한 채 지내고 있다.


인사이트JTBC '뉴스룸'


윗집에서 이씨 집 베란다로 향해 설치한 CCTV 때문이다.


이씨는 윗집에서 들려오는 쿵쿵거리는 음악소리 때문에 밤새 잠을 자지 못 했고 이를 항의한 후 열흘 뒤 CCTV가 설치됐다고 했다.


CCTV가 달린 걸 본 이씨는 그만 놀라 쓰러지고 말았다. 이씨의 아들은 윗집을 경찰에 신고했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윗집에서 보안 때문에 CCTV를 달았다고 주장하고 있었고 경찰 출동 당시 이씨의 집이 아닌 벽을 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씨의 사례 외에도 문을 발로 차며 위협해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하는 일도 있었다.


JTBC 보도에 따르면 40대 혼자 사는 여성 집 아랫층 주민이 한밤 중 집의 문을 차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여성은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하고, 아랫집을 재물 손괴 혐의로 고소도 했다.


지난해 한국환경공단에 접수된 층간소음 분쟁만 4만 여 건, 갈등의 골은 곳곳에서 깊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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