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tagram 'sekaowa_sky'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서울 홍대 번화가에서 비키니 차림으로 킥보드를 타고 거리를 활보한 여성이 이번엔 잠실에 나타났다.
이번엔 상의에 비키니를 착용한 코스프레 의상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도로를 질주했다.
지난 16일 유튜브 겸 트위치 스트리머 하느르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오토바이를 타고 카메라를 향해 손하트를 그리는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 속 장소로 유추한 결과 서울 잠실 일대로 추정된다.
Instagram 'sekaowa_sky'
일부 누리꾼들은 "멋있다", "이번에도 잘 어울린다" 등의 반응을 내비쳤지만 일각에서는 "사고 나면 피부 다 까질 텐데 안전 장비도 제대로 착용 안 하고 무슨 자신감이냐?", "경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등 우려를 내비쳤다.
하느르는 앞서 서울 홍대 번화가에서 비키니를 착용한 채 킥보드를 타는 모습을 공개해 화제가 된 바 있다.
그는 또 지난 11일 서울 강남 테헤란로 일대에서 비키니를 입고 오토바이를 탄 인물이기도 하다.
두 번의 노출 의상으로 화제를 모은 그는 이번에도 다시 한번 비키니 차림의 의상을 공개하며 누리꾼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최근 하느르는 비키니 차림으로 외출한 것과 관련해 "일탈? 관종(관심받고 싶은 사람)? 마케팅? 어그로(관심 끌기)? 어딘가 좀 모자란 애? 노출증?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입는 건 자유. 이렇게 입었으니 쳐다보는 건 자유. 만지지만 말아 달라"고 적었다.
그는 "지나가는 시민분들 저 때문에 불쾌했다면 죄송하다"며 "온종일 탄 건 아니고 1~2분 (타고) 해방감. 외설로 보는 시선과 규제가 사라지면 나중에 오히려 감싸는 게 해방감 느껴지려나"라고도 했다.
Instagram 'sekaowa_sky'
지난 11일 비키니 차림으로 오토바이를 탄 채 강남 일대를 누빈 것과 관련해 경찰은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를 적용해 입건할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해 타인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중 경우 적용된다.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에 처한다.
지난해 강남 일대에서 뒷자리에 비키니 차림의 여성을 태운 채 오토바이를 타고 질주했던 유튜버 A씨는 경멈죄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송치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