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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한 여친 얼굴에 소변 뿌리고, 나체 촬영까지...공소장 속 '바리깡 남친'의 만행

여자친구를 감금한 채로 각종 가혹 행위를 일삼은 남성이 한 행동이 공소장 공개를 통해 알려졌다.

인사이트남자친구에게 머리카락을 밀린 여성 / YouTube 'MBCNEWS'


강아지용 울타리에 여자친구를 가둬 둔 남성...머리카락 바리캉으로 밀기도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성폭행한 남성이 구속된 가운데, 공소장에 담긴 남성의 가혹행위가 시민들을 충격에 빠뜨리고 있다. 


이 남성은 여자친구 얼굴에 소변을 누고, 살해 협박까지 일삼았다.


17일 MBC는 여자친구에게 폭행 등을 일삼은 남성 A씨의 공소 사실에 관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약 1년 6개월간 만난 여자친구를 5일 동안 감금했다.


인사이트YouTube 'MBCNEWS'


당시 여자친구 B씨는 A씨가 잠든 틈을 타 부모에게 '살려달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 소방·경찰에 구조된 것으로 전해졌다.


구조 당시 B씨는 강아지용 울타리 안에서 떨고 있었다고 한다. B씨 몸은 멍으로 가득했고, 머리카락은 모자를 벗으면 못 알아볼 정도로 밀어져 있는 상태였다. 


인사이트YouTube 'MBCNEWS'


남자친구인 A씨가 B씨 머리카락을 바리깡으로 모두 밀어버렸기 때문이다.


얼굴에 소변 누고, 배변 패드에 용변 보게 해...남성 부모는 아들이 한 짓을 두고 '흉악 범죄 아냐'


A씨는 또 B씨 얼굴에 소변을 누고, 침을 뱉는 등의 가혹행위도 일삼았다. 그는 B씨에게 "잘못했다"라고 말하라고 강요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여자친구인 B씨에게 애완동물을 다루듯 배변 패드에 용변을 보지 않으면 폭행하겠다고 협박했다.


인사이트YouTube 'MBCNEWS'


이외에도 A씨는 "도망가면 영상을 유포하겠다", "너를 찾아서 얼굴에 염산을 뿌리겠다", "가족들도 죽이겠다" 등의 협박도 했다.


B씨는 감금당하는 동안 A씨에게 성폭행까지 당했다. A씨는 피해자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한 이후부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사설 포렌식 업체를 찾아가 B씨의 휴대전화를 탐색하기도 했다.


YouTube 'MBCNEWS'


지난 4일 검찰은 A씨가 한 행동을 두고 감금·특수협박·강요 등 총 7개 혐의를 적용했다. 이후 구속하고 재판에 넘겼다.


인사이트YouTube 'MBCNEWS'


YouTube 'MBC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