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5일(월)

문재인 정부 시절 출범한 국민청원, 이제 외국인은 인증해야 글 올릴 수 있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윤석열 정부가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운영한 온라인 소통 창구인 '국민청원'을 폐지하고 '국민제안'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소통 채널을 개설했다.


'100% 실명제' 등이 문재인 정부의 국민청원과는 다르다.


최근 대통령실은 대국민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민제안 홈페이지를 열었다.


인사이트국민제안


국민제안은 정부의 행정 처분에 대한 민원·제안, 구제가 필요한 청원 등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다.


과거 정부와 비슷해 보이지만, 윤석열 정부의 국민제안은 관계 법률이 정한 비공개·실명제를 원칙으로 한다.


윤 정부는 100% 실명제로 매크로를 이용한 여론 왜곡을 방지한다. 또 대통령실은 지난 정부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청원법상 비공개가 원칙인 청원 내용을 공개해 국민 갈등을 조장하는 정치 이슈로 변질했다는 판단하에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인사이트국민제안


따라서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로 본인 실명을 인증해야 국민제안에 참여할 수 있다.


또 국민제안은 특정 단체나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댓글은 제한하고 '민원 책임 처리제'를 통해 법정 처리 기한 내 답변을 보장할 계획이다.


앞서 강승규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은 "청와대 국민청원은 5년간 111만 건이 접수됐는데 답변율은 0.026%에 그쳤다"면서 "20만 건 이상 동의받아 답변받은 것 외에 다른 건은 국정에 어떻게 참고했는지 알아봤는데 확인할 수 없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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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소식에 누리꾼들은 "중국인 민원 폭탄 줄어들겠다", "진작 실명제로 했었어야 했다", "실명제라 진짜 민원다운 민원만 올라올 듯" 등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국민제안은 크게 네 가지 창구로 구성됐다.


행정 처분에 대한 민원을 내는 '민원·제안' 창구, 공무원의 공무 집행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법률·조례·명령·규칙 등에 대한 의견을 내는 '청원' 창구, 디지털 소외 계층을 위한 '동영상 제안' 창구, 문의 사항을 접수하는 '102 전화 안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