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NEWS
[인사이트] 강지원 기자 = '신림역 흉기 난동'사건 이후 온라인에서 살인 예고 글을 게시하는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경찰은 강력 수사를 예고하며 11일 동안 살인 예고 글을 게시한 149명을 검거했다.
지난 10일 SBS 보도에서는 살인 예고 글을 올려 협박 및 위계공무원집행방해 혐의로 19살 남성 A씨가 체포되는 영상이 공개돼 이목을 집중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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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부경찰청에 따르면 흉기 난동 뉴스에 "놀이공원에 놀러 온 일가족을 살해하겠다"는 댓글을 남긴 A씨가 구속됐다.
앞서 A씨는 지난 2일부터 4일 사이 유튜브에 올라온 흉기 난동 관련 뉴스에 "나도 곧 놀이동산에 일가족을 타깃으로 칼부림하려 한다"는 댓글을 여러 차례 게재했다.
또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된 유튜브 영상 댓글을 통해 피의자 최원종을 가리켜 "저 사람이 멋져 보인다"며 "어차피 죽을 거 행복한 것들 같이 죽자"는 댓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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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남긴 여러 댓글 중에는 "남들은 엄마·아빠 손 잡고 놀이동산이나 온 거 보면 칼부림을 안 할 수가 없다, 나처럼 불행하게 만들겠다"는 내용도 있었다.
심지어 A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인터넷 우회 접속 프로그램인 가상 사설망(VPN)까지 썼지만 경찰을 피할 수 없었다.
지난 6일 오전 8시께 경찰은 신고를 접수하고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추적 등을 통해 A씨의 거주지를 파악했고, 서울 거주지에서 A씨를 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는 댓글을 남기던 호기로운 모습은 온데간데없이 한없이 작아진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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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경찰과 진술 조사 과정에서 "환경이 불우한 자신과 달리 놀이공원에 놀러 가는 사람들은 행복해 보여서 죽었으면 해 글을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게 반사회적 성향에 따른 재범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협박뿐만 아니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해 구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작성한 댓글 내용에 "가상사설망(VPN)을 쓰기 때문에 경찰이 절대 못 잡는다"는 내용이 있어 공권력을 낭비하게 만들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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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씨의 살인 예고 글이 올라오며 전국 놀이공원과 유원지 등에 경찰, 기동대 등을 배치하며 경찰 인력을 투입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살인 예고 지역에 경찰력을 배치한 만큼, 손해배상 청구도 적극 검토하겠다"며 "사회적 불안을 만드는 살인 예고 글들은 엄중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구글, 메타, 트위터 등 해외 기업과도 협력 관계를 통해 사전에 '살인 예고' 관련 글이 올라오면 모든 수사가 가능하도록 요청이 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