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5일(월)

"주차시비 붙은 상대방이 제 목을 조르길래 팔목 잡고 밀쳤는데, 경찰이 '쌍방폭행'이랍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소극적인 정당방위 인정 때문에 피해를 봤다는 이가 억울함을 토로했다. 


12일 중앙선데이에 따르면 서울시 중랑구에 사는 3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겼었다.


자신의 집앞에 무단 주차한 차주에게 사과를 요구했다가, '마사지샵 사장'이라는 남성에게 멱살을 잡힌 A씨.


그는 그 당시에도 '무조건 맞아야 한다'는 지인의 말을 듣고 경찰이 출동하기 전까지 맞기만 했다고 주장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하지만 A씨의 예상과 달리 경찰은 '쌍방폭행'이란 결론을 내렸는데, A씨가 목을 조르는 상대방의 팔목을 잡고 밀쳐낸 것이 폭행이란 설명이었다.


A씨는 정당방위임을 호소했지만 '법정에서 다투라'는 대답만이 돌아왔다.


결국 합의를 해야만 했다는 A씨는 기소유예 통보를 받았지만 억울함을 감출 길이 없었다.


그는 "상대방은 회사원 월급으로 변호사나 선임할 수 있냐며 놀리는데 화가 나지만 법정까지 가기엔 부담이 컸다. 살기 위해 한 행동도 법정에서 인정받으란 건 범죄자가 되라는 얘기"라고 토로했다.


인사이트홍대입구역에 놓인 호신용 스프레이 / 온라인 커뮤니티


흉악 범죄가 기승을 부리며 정당방위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최근 호신용품 구매가 늘고 있지만, 이 역시 정당방위를 보장하는 범위로 사용하려면 이용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정당방위 기준에 발목이 묶이는 건 경찰도 마찬가지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7일 "경찰의 물리력 행사에 정당행위·정당방위를 적극 적용하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지만 현장에서 이런 지시를 바로 적용하기엔 개인이 지니는 부담이 큰 것이 현실이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한편 형법은 현재 부당한 침해를 받고 있을 때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지키기 위한 행동은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처벌하지 않는 것으로 '정당방위'를 규정한다.


예고된 위험에 대비하거나, 나를 때린 상대방을 방어 목적 이상으로 폭행하면 정당방위로 인정되기 어렵다.


이처럼 까다로운 조건 탓에 정당방위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