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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비행 중인 여객기의 비상문을 강제로 열려다 승객과 승무원에게 제압당한 10대가 급성 필로폰 중독으로 인한 일시적인 망상 탓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인천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김연실 부장검사)은 항공보안법 위반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A(18)군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6월 19일 오전 5시 30분께 비행 중인 여객기에서 비상문 강제 개방을 시도하며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또한 같은 달 8~17일 필리핀 세부에서 필로폰 1.6g을 2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10대 승객 A씨가 난동 부린 사고 현장 / 네이버 카페 '세부 100배 즐기기'
그는 범행 후 수사기관 조사에서 "여객기 안에서 다른 승객들이 나를 공격했다"며 "그들과 함께 죽으려고 했다"라고 진술했다.
정신 감정 결과, A군은 범행 당시 급성 필로폰 중독으로 인해 일시적인 관계 망상 증상을 보였다.
A군의 휴대전화 등에서는 마약 흡입용 도구 사진과 함께 인터넷에서 '필로폰'이라는 단어를 검색한 내역 등이 발견됐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제주 항공
또한 그가 비행 직전 여객기 안에서 직접 촬영한 동영상에서는 입을 쩝쩝거리거나 비틀거리는 등 이상행동을 한 영상도 발견됐다.
검찰 관계자는 "A군이 미성년자인 데다 초범이지만 지난 6월부터 강화된 마약범죄 사건 처리 기준에 따라 구속 기소했다"라면서 "앞으로도 청소년 마약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라고 밝혔다.